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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7고단11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마산 역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 역 공원에서, 피해자 C(31 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와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