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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장비를 설치 및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제안하고, 특수 장비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는 처음부터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양복점을 도박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자금 관리 역할을 맡으면서 실제 도박에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D을 끌어들여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게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특수 장비의 작동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해를 변상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