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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0: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보도 위에 정차되어 있던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의 보도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장소는 다수의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 앞 쪽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E, 일본 국적, 여, 3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져 차량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여권 촬영, 동영상 캡 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