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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8. 7. 05:28경 오산시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2:58경 1.항 기재 D 3층 찜질방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취한 물건이 스마트폰 2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