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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594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재물손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설치된 정원 울타리 문(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울타리는 빌라의 공용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거나 그 위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빌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J이 그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J과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후 빌라의 분양 및 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울타리의 철거 등에 관하여 J으로부터 묵시적 내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인근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였다가 그 후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설치한 점, ④ 이 사건은 이 사건 빌라의 1층을 분양받은 D이 이 사건 울타리가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여 진행된 것으로, J 등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빌라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울타리 문을 손괴하였다

거나 이를 손괴할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