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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4 차로 도로를 풍금 사거리 방향에서 운 천저수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3, 4 차로가 좁아 지는 구간으로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CLS400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뒷 범퍼 등 수리비 12,125,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