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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3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분 임금 500,000원, 2015. 4. 분 임금 50,000원, 2015. 6. 분 임금 1,000,000원, 2015. 7. 분 임금 1,000,000원, 2015. 8. 분 임금 1,500,000원, 2015. 9. 분 임금 1,500,000원, 2015. 10. 분 임금 1,500,000원, 2015. 11. 분 임금 1,500,000원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