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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30201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및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13.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3,000주를, 2012. 4. 30.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면서 그 대가로 등기임원으로서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의 소유이다.

(2) 판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등기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