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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6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8』 피고인은 2017. 5. 20. 16:1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 앞길에서 위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 남 ,66 세) 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잘 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 뒤쪽 부위를 부딪쳐 머리 피부와 혀 뒤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70』 피고인은 2017. 12. 30. 09: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47 세) 과 사실혼 관계인 F과 합석하게 되어 술을 마신 후 F과 함께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H 호 피해자 E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10:00 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과 무슨 사이냐.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하고, 위 E의 조카인 피해자 I( 여, 40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을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3 범죄(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