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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30 2013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04:30경 진주시 C, 106동 2303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장에 아내인 피해자 D이 하객으로 남자를 초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잡년아, 니가 그놈들하고 놀아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자가 1박2일 여행 갔다 올 때 이미 다 알아봤다“라고 욕설하면서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 좌측 어깨 부분과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어깨와 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 오늘 목을 잘라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및 폭행 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