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향남 읍 제암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1만 세로 10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및 화성 시 향남 읍 장짐 리 24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 병마로 297번 길 15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