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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