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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63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2019. 8. 13. 항소취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 C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C은 2019. 8. 13.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 제외).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상 4항 “철근콘리트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하 2행 “소유권이전등기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친다.

- 6면 상 8행 “Q호”를 “L호”로 고친다.

- 6면 상 9~10행 "그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

3. 도면 (1) 부분 ‘전문음식점’으로 표시된 곳이고”를 삭제한다. - 6면 하 1행 “피고보조참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8면 상 3, 6행 각 “피고보참가인”을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9면 상 3~4, 9행의 각 “U”를 각 “T”로 고친다. - 12면 상 2~4행 “Y 점포는 본래 T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를 받아 Z식당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피고 B은 1998년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Y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내제지하층호 중 152.87/273.77 지분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내제지하층호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Y 점포가 내제지하층호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배우자 P 소유의 제지하층 L호에 위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Y 점포가 내제지하층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