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국패]
조심2010서1065 (2010.12.24)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시 횡령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외견상 소각시 지급한 비용은 횡령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2011구합100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남궁XX
종로세무서장
2012. 3. 28.
2012. 4. 13.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5.경 전 대표이사였던 김AA으로부터 횡령금 등 회수 명목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453,82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2006. 6. 29.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5. 25. 횡령금 등 000원 중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분 000원에 관하여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분 000원에 관하여 사내유보하여,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1. 소득처분할 당시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불균등감자로 아래와 같은 산출내역에 따라 000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A) : 000원
O 이 사건 주식의 감자대가(8) : 000원(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 000원 + 부가가치세 대납액 000원 + 소득세 대납액 000원 + 증권거래세 대납액 12.172,412월 + 양도소득세 대납액 000원 + 의제배당세액 000원)
O 이 사건 주식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C) : 000원(B ÷ 453.824주, 원 미만 버리며 이하 같다)
O 원고의 증여이익 : 000원[(A - C) X 453.824주 X 80.56%(감자 후 지분율) X 413.671주(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감자주식)/453.824주)
라. 원고는 2010. 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AA은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횡령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000원도 포함하여 감자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자대가는 000원(= 피고 주장의 감자대가 000원 + 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 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000원을 조성하고(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비자금 중 000원을 횡령한 사실, 김AA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2006. 3. 2. 서울중앙지방법원(2006년 금제2866호)에 000원을 공탁하고, 2006. 5.경 이 사건 주식(액면가 000원) 및 CC아파트 등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원을 양도한 사실, 한편 김AA은 이 사건 주식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횡령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 및 소득세 등의 대가로 지급하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이전 등에 따른 제세금을 부담하고, 김AA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채권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층)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실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서에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000원(= 액면가 000원 x 453,824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산정한 취득당시 1주당 가액 000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000원(= 453,824주 × 000원)이고, 여기에 공탁금 등을 합하면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되는데, 이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횡령금 등과 세금의 합계액 000원(= 000원 + 000원 + 부가가치세 대납액 000원 + 소득세 대납액 000원 + 증권거래세 대납액 000원 + 양도소득세 대납액 000원 + 의제배당세액 000원)에 거의 근접하는 점, 소외 회사는 공탁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자산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고, 이 사건 주식 가액에 관하여 일부만 사내유보하고 나머지를 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자산 건전성 등을 위해 엄격하게 평가한 데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사내유보 금액만을 소각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만일, 세무조정결과에 따라 소각시 지급한 금액을 산정할 경우 세무조정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증여세가 확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소외 회사가 횡령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외견상 소각시 지급한 비용은 횡령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