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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45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D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참가인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E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F은 2009. 8. 18. ㈜창조이앤씨(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마포구 G 일대에서 소외조합의 조합장용역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1. 10. 17. 피고 B과 참가인의 공동 중개로 소외조합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연립주택 중 202호 37.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10. 3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소외회사의 직원인 C가 임대인 F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조합이 C에게 I 중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소외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⑷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2009. 8. 29. 채권최고액 172,9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1. 11. 4. 전입신고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