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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029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22,685원과 그 중 27,630,091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5.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