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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650』 피고인은 2016. 12. 15. 06:1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수거하여 모아 둔 파지 등을 피해자 E(72 세) 가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수거해 둔 남성 구두를 피해 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4337』 피고인은 2017. 5. 27. 05:20 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타인으로부터 위 방앗간의 운영권을 이전 받았는데 피해 자가 가게를 비워 주지 않고 가게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4041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43877호 증거기록) 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