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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피고인 S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8.7그램(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는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 매매, 제공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및 매도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하순 21: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W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W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W에게 필로폰 합계 약 214그램을 총 3,357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21:49경 및 같은 날 21:53경 W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W을 만나 필로폰 매수 잔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W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약속장소인 위 모텔 앞에서 W이 서울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