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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교차로를 구미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