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피고인 D: 징역 10월, 피고인 E: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하여(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D을 말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자신 대신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E을 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