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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53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8에 있는 범물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물터널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3:1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서한이다

음레이크뷰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 28에 있는 범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K3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던 F에게 "나는 면허가 없다,

그리고 징역을 8년 살아야 한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주면 내가 면책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