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가단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6. 4. 18. 2억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원고와 피고 소유 부동산 매각 시로 정하였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