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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42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46,980,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9.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중국으로부터 숯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2012. 12. 31.자 폐업,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해운 및 통관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자(2009. 9. 4.부터 2012. 4. 18.까지 재직한 대표이사 E의 동생이다), 피고 B은 통관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의 횡령범행 (1) 피고 B은 2011. 11. 원고로부터 “중국 주마덴에서 구입한 참숯 2,020상자를 한국으로 통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원고로 하여금 그가 중국에서 구입한 참숯 2,019상자 시가 합계 2,988만원 상당(이하 ‘제1 물품’이라 한다)을 F에게로 보내게 하였다가 2011. 11. 17.경 인천항 보세창고(가산창고)에서 F을 통하여 제1 물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 B은 2011. 11. 중순경 원고로부터 “중국 하남성 낙양시에 사는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참숯 3,000상자를 한국으로 통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의 참숯 2,976상자 시가 합계 4,459만원 상당(이하 ‘제2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 C을 통하여 그의 참숯 사업 동업자인 H에게 보내게 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제2 물품 등을 F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11. 12. 말경 인천항 보세창고(가산창고)에서 F으로부터 제2 물품 중 약 700상자 시가 합계 1,048만 원 상당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 B, C의 확인서 등 (1) 피고 B, C은 2012. 1. 3. 원고에게 "숯 2,019(제1 물품), 200, 2,976(제2 물품) 합계 5,195상자를 H, F의 I창고로 보냈는데, 원고가 국내에서 이를 인수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