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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노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419,43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2.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