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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8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F 제2공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공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E은 2011. 11.경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시 G 일원(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F(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사업) 54.62㎢를 관광 및 레저를 주 기능으로 하는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공사(공사기간: 2007년~2022년) 중 동측지구 토지 조성 토목공사를 수주 받았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당초 토취장 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할 것으로 예정한 바와 달리 외부 토사를 반입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피해자 공사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토사별로 그 단가를 산정하여 이를 E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토사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사실은 토사의 상차지인 H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이 토사 반출에 대한 분담금 명목으로 25톤 트럭 1대당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토사공급단가 산출시 이를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경 피해자 공사에 I은 ‘상차 및 운반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피해자 공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공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I의 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25톤 트럭 1대당 141,518원을 단가로 책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2013. 6. 26.경 위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25톤 트럭 9,019대 분량에 대한 기성대금 명목으로 1,272,649,602원을 피해자 공사로부터 지급받아 135,285,00 0원(15,000원 × 9,019대) 상당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