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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74359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5. 성남시 분당구 C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5. 1.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99.24㎡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5. 9. 위 건물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등기부에는 1층 99.24㎡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 거실 및 주방에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옥탑1 24.85㎡(= 3.5m × 7.1m), 옥탑2 24.32㎡(= 6.4m × 3.8m)가 있다

(이하 위 1층 99.24㎡, 옥탑1 24.85㎡, 옥탑2 24.32㎡를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성남시장은 2014. 1. 24. 성남시 공고 F로 성남시 분당구 G 일원 912,868㎡, 성남시 수정구 H 일원 56,022㎡(제1공단지역), 합계 968,89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해 구역명을 “I 도시개발구역”, 사업기간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로 하는 ‘I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4. 5. 30. 성남시 고시 J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 K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수용 시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이 “단독주택 1층 및 2층 일부분 4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성남시장은 2015. 6. 15. 성남시 고시 L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2014. 5. 30.부터 공사완료공고일까지,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