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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2012. 4. 1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위 오뎅집 사장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9세)가 쳐다보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C과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좌측눈꺼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폭행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G와 H의 각 진술의 주된 취지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G, H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C, D가 G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거들어 G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주점 밖으로 나와서도 피고인이 G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폭행하였고 C도 G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폭행방법 및 범행전후 상황, 폭행 경우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들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G를 폭행한 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