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단2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8: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속과 달리 집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집 문도 열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D( 여, 43세 )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를 왜 집에서 쫓아냈냐

’ 는 취지로 따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피해자가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 )를 강제로 빼앗은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