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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피해자 D(31세, 남)가 주차해둔 차량에 흠집이 가게 하였고,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기꾼놈의 새끼, 씹할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