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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9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부산 남구 G건물 10층 10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의 각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B은 H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부장, 피고인 C은 H 서면지점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었던 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각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1907호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H 서면지점을 개설하고, 2012. 1. 3.경 대부희망자 J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와 함께 대부신청을 받아 F의 ‘이나이스컴퍼니(e-nicecompany)’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체 K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J이 위 K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합계 18억 7,130만 원 상당의 대부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각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5.경 부산 연제구 L건물 102동 205호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H 연산지점을 개설하고, 2012. 2. 16.경 대출희망자 M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와 함께 대부신청을 받아 F의 ‘이나이스컴퍼니(e-nicecompany)’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체 K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M가 대부업체 K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