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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으로 2012. 11. 11. 09: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카메라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번호를 촬영하는 피해자 J(28세)에게 “뭐 하는 거야 왜 촬영하냐 ”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때린 후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G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꺽은 다음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고소장,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녹화 CD,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1 내지 55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