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제주지방법원2015가단53000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우00
2016. 2. 26.
2016. 3. 18.
1.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8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박00은 1984. 7.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주시 00동 000-0 임야 0,000㎡, 제주시 00동 000 전 000㎡ 토지를 경락받아 1984. 8.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9. 00.경 박00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박00은 AA세무서가 부과한 1996년분 양도소득세 196,150,6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기한인 1996. 11. 30.까지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AA세무서)는 1996. 12.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했다. 이후 1997. 1. 3. 위 토지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는 2007. 12. 00. 박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위 각 토지를 김00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했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에 터 잡아 2007. 12. 00 자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김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냈다.
마. 박00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5. 30.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00,000,000원 상당이다(2014. 5. 30. 현재 ㎡당 공시지가 0,0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0,000㎡). 반면 박00이 체납한 세금은 2015. 5. 21. 현재 377,623,280원(AA세무서 체납액 332,898,240원, BB세무서 체납액 2,450,010원, CC세무서 체납액 5,649,930원, DD세무서 체납액 36,625,1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박00과 피고 사이에 1984. 9. 00.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 따라서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와 박00 사이에 1984. 9. 00.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피고와 박00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설령 그 시기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박00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박00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박00이 1987. 7. 00.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시세 상승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박00로부터 1/2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박00과 이 사건 토지 외에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를 마쳤던 점, ②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던 점, ③ 피고는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데, 이는 위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위 세 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피고가 박00에게 차용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