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감액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9.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07. 8. 27. 1차로 ‘2007. 8. 28.부터 2007. 9. 28.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분양신청공고를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인 2007. 9. 6.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6.부터 2011. 8. 31.까지 이하 '최초 분양계약기간'이라 한다
)를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체결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이 지난 이후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한편, 원고는 2012년 정비계획의 변경(용적률 상향 등)으로 인해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됨으로써 2012. 4. 19.부터 2012. 4. 25.까지를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다시 분양계약을 접수하였고, 이후 그 기간을 2012. 9. 14.까지 연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마. 피고는 2011. 9.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306호로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20.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청산금 지급절차(수용절차 등 를 거쳐 확정된 청산금 교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