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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7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4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찜질방 9층 샤워장에서 피해자 C의 물건이 들어 있는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직불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17: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602』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10: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I의 물건이 들어 있는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1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제1항 기재 K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67,000원,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74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3고단7602』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