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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209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을, 피고 C, D, E은 각 33,333,333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2011. 9. 27. F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G 지상 다가구주택 중 3층 일부 302호 부분(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F이 2013. 2. 3. 사망한 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는 배우자인 피고 B, 자(子)인 피고 C, D,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2. 피고들 및 피고 C의 배우자 H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우편물이 각 수신인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상속분은 피고 B 3/9, 피고 C, D, E 각 2/9이고, 피고들은 상속으로 망인의 임대인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동으로 승계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5. 26.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상속분에 응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150,000,000원×3/9)을, 피고 C, D, E은 각 33,333,333원(=150,000,000원×2/9, 원고는 1원 미만을 버리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