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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575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11. 20. 케이비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연이율 5.68%로 차용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나, 원고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6차963호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6. 6. 2.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6. 14. 이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8. 20.까지의 대여원리금 121,746,41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증여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한 차례도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

설령 이를 대여로 보더라도 대여금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