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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1 2013고단1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3

2. 3. 23:45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가격을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자전거 보관대에 묶여있는 앞바퀴를 나머지 프레임 부분에서 분리시킨 후 프레임 부분을 들고 가고,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앞바퀴와 프레임 부분을 분리하는 동안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복되는 비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