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2%)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을 경우 부친의 생계 곤란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후 최근까지 약 9년간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