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충주시 C에 있는 D의 저온 창고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 E에게 임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위 D 저온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 (kg 당 250원) 의 무 10 톤을 수회에 걸쳐 꺼내
어 가 거래처인 F 운영자 G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 위 저온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96 박스 (1 박스 20kg, 단가 6,000원) 분량의 시가 1,176,000원 상당의 무 3.92 톤 및 마대 12백 (1 백은 800kg, 단가 240,000원) 분량의 시가 2,880,000원 상당의 무 9.6 톤 등 합계 4,056,000원 상당의 무를 수회에 걸쳐 꺼내
어 ㈜ 새벽이 슬 김치공장으로 가지고 가 김치를 제조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D 저온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무를 반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무를 가져와 창고에 입고 하면 피고인이 이를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고 추후 서로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H의 사전 승낙에 따라 판시 무를 반출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적어도 H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아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취지로 피고인에게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