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오히려 바람이 많이 불 던 당시의 상황,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신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국 기봉이나 깃발이 엉덩이에 스친 것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피해자와 F, G의 각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0원,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에서 내려 학원으로 들어가던 중 계단 입구에 앉아 태극기를 팔고 있던 노인이 갑자기 엉덩이를 허리에서부터 쓸어 내리 듯이 만졌다.
너무 놀라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원으로 들어가 친구와 선생님( 학원 원장 G을 지칭함 )에게 피해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버스를 운전한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학원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