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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2008. 5.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전지방법원 형사과장’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두면, 법원 형사과에서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하여 매각하기 쉽게 만든 다음,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데 피고인이 경매 담당 직원을 도와주고 있고, 경매 담당 직원을 통해 자신도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보았고, 2008.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안면도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발한 뒤에 다시 팔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D)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7.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7,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