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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나40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2015. 4. 9. 이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F로부터 분파하여 13세손 G을 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5. 5. 17.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H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은 1억 원, 채무자는 원고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 등이 2012. 11. 4.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여 참석 종원 33명, 위임장 제출 종원 34명 등 67명의 만장일치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4. 27. 임시총회(이하 ‘후행 임시총회’라한다) 및 2014. 12. 1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내용에 대해 추인하고 이 사건 소를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2호증의 1, 제23호증의 1, 제3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25. H에 대하여 H의 원고 종중 재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가 원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