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1)
2015고합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1)
A
김석훈(기소), 추창현(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 정보를 고지한다.
압수된 수면제(흰색 알약) 14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15: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자신이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E초등학교 실내체육관 2층에서, 과자에 수면제를 섞어 피고인의 방과 후 농구 수업 시간의 수강생인 여학생에게 먹인 후 약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알을 오레오 과자의 가운데 크림 부분에 밀어넣은 다음 농구 연습을 하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F(여, 11세)에게 위 오레오 과자를 건네주어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 실내체육관 3층 남자 탈의실로 데려 간 뒤 수면제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서울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SB 1개(각종 CCTV 영상)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진료 및 수면제 구매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몰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 강사로서 수강생들을 보호 · 감독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과자를 먹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정현설
판사 김용현
1)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014. 9. 29. 대검찰청예규 제737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함에 있어 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보호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그 경우 행위인자 또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가 2개(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행위인자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인자가 1개(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인자가 1개(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므로, '행위인자 우월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