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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59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5행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를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6행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를 “2015. 2. 26.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개회일시”를 “개최일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9행의 “2주일”을 “2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6, 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4호증의 2, 3,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5, 6, 12 내지 15, 갑 제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6, 7, 갑 제18, 25, 2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1행의 “의하면,” 다음에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2심 소송의 1차 변론기일(2012. 6. 29.) 전인 2012. 4. 19.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2행의 “E은” 다음에, 같은 면 하단 2행의 “재심의를” 앞에 각 “원고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8행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에 “E 인사규정 제84조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9행의 “있으므로,” 다음에 " 위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