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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0. 01:15 경 경기 포 천시 F에 있는 ‘C 노래방’ 8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 소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카운터 앞바닥에 있던 화분 3개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탬버린을 집어던지고 불상의 손님과 피해자 B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화분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2017. 12. 20. 01:2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1 시간 10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사진 영상,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