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3:0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입구에 있는 365코너 신한은행 자동지급기 부스 안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영수증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돌아가려고 하여 옆 기계에 있던 피해자 C(44세)이 영수증을 빼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