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2009. 5. 26.경부터 2009. 10.경까지 대구 동구 M 건물 3층에 있는 N오락실을 운영하고, I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H, F은 2009. 5. 26.경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G는 2009. 10. 21.경 K를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H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피고인 및 G, K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E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N오락실에 2009. 5. 26.경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2009. 10.경 ‘스톰’ 게임기 40대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21대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J, L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2009. 5. 26.경부터 2009. 1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오락실 관련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