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청과물, 농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고, 2012. 3.경부터 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 소스의 인기가 많아지자, 기술전수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매월 피고인이 제조하는 낙지볶음용 소스를 1개(27kg)당 20만 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체인점을 모집하여 F 성남점 등 총 18개 체인점을 모집하였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 ‘F’ 식당 뒤에 있는 약 60평 면적의 창고에서 냉장창고, 교반기 등의 식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낙지볶음용 소스 232개를 제조가공하였다.
2.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4,640만 원 상당의 낙지볶음용 소스 232개를 위 체인점들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2,460만 원 상당의 낙지볶음용 소스 123개를 위 체인점들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스입출고내역
1. 체인점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판매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