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1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5: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이 거주하는 F건물 동 인근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F건물 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위 동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경로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각 사진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