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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7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2:30 경 부산 동구 자성로 133번 길 16( 범일동 )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에 끼어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0 여 명의 대리 운전 기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 피해 자가) 떠들어 교통사고 처리를 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사고사실 및 공제금 지급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